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글씨 크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79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제79조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