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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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 (합병)
제69조 (합병)
①조합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14조제1항에 의한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④설립위원의 정수는 10인이상 30인이하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동수를 선임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절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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