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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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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88조 (해산등기)

제88조 (해산등기)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등기는 주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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