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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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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최대봉사의 원칙)

제6조 (최대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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