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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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최대봉사의 원칙)
제6조 (최대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7후13201998. 4. 24.
거절사정(상)
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공단체로서, 그 업무표장(이하 인용 업무표장이라 한다)은 1985. 11. 7. 등록이 된 이래 계속 사용되어 일반인들에게
대법원 92다443291993. 3. 9.
보증채무금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다443291993. 3. 9.
보증채무금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