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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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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총회)

제112조 (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총회는 중앙회장(이하 "會長"이라 한다)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⑤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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