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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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96조 (사업)
제96조 (사업) 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지도사업
2. 공동구매사업
3. 공동판매사업
4. 조합이 위촉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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