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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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37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