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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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77조 (청산인의 직무)
제7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에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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