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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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1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부회장은 신용사업 또는 신용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조합장이어야 하는 이사외의 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장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⑤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회원조합장이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조합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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