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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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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8조 (채권의 소멸시효)

제128조 (채권의 소멸시효) 축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의 경우에는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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