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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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0.7.14, 1998.2.13>
1.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ㆍ장작ㆍ떼ㆍ꽃ㆍ생엽
2. 선태류ㆍ초본류ㆍ만경류
3. 버섯(산림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4. 단목ㆍ심목ㆍ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ㆍ죽더끼ㆍ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5.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ㆍ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판을 포함한다)ㆍ섬유판ㆍ집성재ㆍ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 포함한다)ㆍ마루판
6. 수액(수목을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제2조의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의 시행절차)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업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산림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대상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사업예정지 조사서
제2조의3 (산림사업의 대행ㆍ위탁시행에 관한 예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 2001.11.10>
1. 산림사업의 규모ㆍ특성ㆍ기술상 필요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14조ㆍ제32조ㆍ제45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외의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나.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②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2.11.14>
제3조의2 삭제 <2002.11.14>
제4조 삭제 <2002.11.14>
제5조 (영림계획의 인가신청등)
①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영림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0.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림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1999.11.22, 2000.5.16>
1. 영림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영림계획에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3. 사업계획이 영림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4. 기준벌기령이 별표 2의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③인가받은 영림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11.22>
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2.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④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11.22, 2000.5.16>
제5조의2 삭제 <1999.11.22>
제6조 삭제 <1999.11.22>
제7조 삭제 <1999.11.22>
제8조 삭제 <1999.11.22>
제9조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개정 1986.2.21>)
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17, 1989.6.19, 1990.7.14, 1995.8.30, 1998.2.13, 1999.4.19, 1999.11.22>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삭제 <1999.4.19>
3. 경력증명서 1부(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7.11.17, 1989.6.19, 1990.7.14, 1999.11.22>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6.2.21, 1987.11.17, 1989.6.19>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0.7.14>
⑤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분야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0.7.14, 1999.4.19>
제9조의2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영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ㆍ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제9조의3 삭제 <1999.11.22>
제9조의4 삭제 <1999.11.22>
제9조의5 삭제 <1999.11.22>
제9조의6 (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은 산림조합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안에서 매년 1월말까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6>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작성비의 지급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7 삭제 <1998.2.13>
제9조의8 삭제 <1998.2.13>
제9조의9 삭제 <1998.2.13>
제9조의10 삭제 <1998.2.13>
제9조의11 삭제 <1998.2.13>
제9조의12 삭제 <1998.2.13>
제9조의13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등<개정 1995.8.30>)
①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4.18, 1995.8.30, 1996.12.28, 1999.11.22, 2000.5.16, 2004.1.13>
1. 국립산림과학원
2.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3. 삭제 <1995.8.30>
②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8.2.13>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과 동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 1부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과 동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증명사진 1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④시ㆍ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ㆍ기록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 발급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제9조의14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제9조의2의 규정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15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 법 제1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22, 2000.5.16, 2002.11.14, 2003.10.22>
1. 1급 산림토목기술자
임도시설ㆍ사방사업ㆍ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ㆍ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2. 2급 산림토목기술자
공사금액의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임도시설ㆍ사방사업ㆍ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ㆍ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제9조의16 삭제 <1999.11.22>
제9조의17 (간선임도 설치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임도 설치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18 (임도의 설치절차)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기타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1. 임도설치계획의 개요(임도의 종류ㆍ설치장소, 지형ㆍ토양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5.1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절차 기타 임도설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19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등) 법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0.5.16>
제9조의20 (임도의 관리등<개정 1999.11.22>)
①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임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16>
②삭제 <1999.4.19>
③임도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의21 (임도의 타당성평가의 항목 등) 법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0조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
①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2.23, 1992.2.22, 1995.8.30, 1998.2.13, 1999.11.22, 2000.5.16, 2002.11.14>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 이하인 간벌 대상목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2001.7.2>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신고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에 대하여는 시업착수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적정여부를 현지확인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5.8.30, 2000.5.16>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간벌ㆍ택벌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등이 시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 및 제3항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4.18, 1995.8.30, 1999.11.22, 2000.5.16>
⑥산림조합이 제3항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인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4.4.18, 1995.8.30, 2000.5.16>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시업신고를 한 자가 시업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의 신고) 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17, 1998.2.13, 1999.11.22, 2002.11.14>
제11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업)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신고없이 할 수 있는 시업은 제87조제1항 및 제9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업으로 한다. <개정 2003.10.22>
제12조 삭제 <1999.11.22>
제13조 삭제 <1999.11.22>
제14조 (시업정지의 통지)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1999.11.22>
제16조 삭제 <1999.11.22>
제17조 삭제 <1999.11.22>
제18조 삭제 <1999.11.22>
제18조의2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청장이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별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임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관리의 기본원칙
2. 산림자원의 관리방법
3. 기타 산림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삭제 <2003.10.22>
제19조의2 삭제 <2003.10.22>
제19조의3 삭제 <2003.10.22>
제19조의4 삭제 <1999.11.22>
제19조의5 삭제 <2003.10.22>
제19조의6 삭제 <2003.10.22>
제19조의7 삭제 <2003.10.22>
제19조의8 삭제 <2002.11.14>
제19조의9 삭제 <2003.10.22>
제19조의10 삭제 <2003.10.22>
제19조의11 삭제 <2002.11.14>
제19조의12 삭제 <2003.10.22>
제19조의13 삭제 <2003.10.22>
제19조의14 삭제 <2002.11.14>
제19조의15 삭제 <2002.11.14>
제20조 삭제 <2003.10.22>
제21조 삭제 <1990.7.14>
제22조 (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8.2.13, 2006.6.30>
1. 당해 산림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의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경영계획서 및 경영계획도 각 1부
4. 삭제 <1999.4.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현지조사와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2006.6.30>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삭제 <1982.2.13>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견서 및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8.2.13>
제25조 삭제 <1998.2.13>
제26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에서 같다)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등 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휴양림예정지실태조사서 및 적지평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이라 함은 휴양림의 지정대상 산림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경우에는 50헥타르이상, 사유림의 경우에는 30헥타르이상인 산림으로서 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결과 조성적지로 평가된 산림을 말한다.
제27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산림소유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4.18, 1998.2.13, 1999.11.22, 2000.5.16>
1. 시설물(기반시설 및 관람객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1부
2. 산림관리계획(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에 있어서는 그 계획을 포함한다)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1부
5.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8.2.13, 2000.5.16, 2003.10.22>
제28조 (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동법 제3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되,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1999.11.22>
제29조의2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①법 제31조제7항제2호에서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의 부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휴양림조성계획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2. 법에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정한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지침을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양림을 조성ㆍ관리하는 자에게 승인취소전에 2회이상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8.2.13>
제30조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시행령 제33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영 실무경험(산림행정분야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이상인 자를 말한다. <신설 1994.4.18, 1995.8.30, 1996.12.28>
②시행령 제3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8.30, 1996.12.28, 1999.4.19>
1.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ㆍ인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지의 여부
2.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④삭제 <1999.11.22>
제31조 (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4.18, 2000.5.16, 2002.11.14, 2004.3.20>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8.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국ㆍ공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의 조성자가 각각 정한다. <개정 1995.8.30, 1998.2.13, 1999.4.19>
제31조의2 삭제 <2001.11.10>
제31조의3 삭제 <2001.11.10>
제31조의4 삭제 <2001.11.10>
제31조의5 삭제 <2001.11.10>
제31조의6 삭제 <2001.11.10>
제31조의7 삭제 <2001.11.10>
제32조 삭제 <2001.11.10>
제32조의2 삭제 <1998.2.13>
제32조의3 (수입추천신청시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11.14>
1.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 명
3. 수 량
4. 총금액
제32조의4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산림청장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잣: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2. 밤ㆍ대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2000.5.16>
제33조 삭제 <1999.11.22>
제34조 (의무조림)
①법 제11조 또는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 법 제4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천연갱신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벌채지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참나무류 입목이 1헥타르당 1천200본 정도 분포하고 우량한 어린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갱신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 보육작업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1990.7.14>
제36조 삭제 <1990.7.14>
제37조 삭제 <1994.4.18>
제38조 (조림비등의 반환)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 조림의 경우에는 조림일부터 5년이내, 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임도시설 준공일부터 5년이내인 때에 행하되 산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시에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2003.10.22>
제39조 (종ㆍ묘생산업자의 등록<개정 1995.8.30, 1999.11.22>)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ㆍ묘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5.8.30, 2000.5.16>
1.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3. 삭제 <2006.6.3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1.2.23, 2000.5.16, 2006.6.30>
④종ㆍ묘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월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5.8.30, 2000.5.16, 2006.6.30>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
⑤시장ㆍ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검토하고 등록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2000.5.16, 2006.6.30>
⑥삭제 <1999.11.22>
⑦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균배양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1991.2.23, 1999.11.22, 2006.6.30>
⑧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ㆍ묘생산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는 각각 5천원으로 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6.2.21, 1995.8.30, 1999.11.22, 2006.6.30>
제39조의2 (버섯종균의 등록<개정 1999.11.22>)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산림용종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중 표고버섯ㆍ잣버섯ㆍ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 <개정 1995.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섯종균을 개발한 자가 그 품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품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것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1.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품종설명서
2. 재배시험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
3. 자실체의 표면ㆍ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
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버섯종균의 품종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품종의 구별성ㆍ재배가치성 및 신규성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4.1.13>
④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품종의 구별성ㆍ재배가치성 및 신규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간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2004.1.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11.22, 2004.1.13>
⑥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2004.1.13>
⑦산림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등록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버섯종균품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2004.1.13>
⑧산림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⑨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의하되, 그 공고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9.11.22>
⑩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제40조 (품질보증표 및 장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표는 별지 제35호 및 제35호의 2서식에 의하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ㆍ묘의 가격) 산림청장이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용 종ㆍ묘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1. 종자대
2. 자재대
3. 지대 또는 차지료
4. 인건비
5. 금 리
6. 기업이윤
7. 삭제 <1986.2.21>
8.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제41조 (종ㆍ묘의 검사등) 법 제47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
2. 기타 시ㆍ도지사가 종ㆍ묘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1조의2 (종ㆍ묘생산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ㆍ묘생산업의 등록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5.8.30, 1999.11.22>
제42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고시)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지정할 수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학술연구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13, 2001.7.2, 2004.1.13>
1. 잣나무
2. 소나무류
3. 낙엽송류
4. 삼나무
5. 편백
6. 전나무
7. 참나무류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및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13>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5.12.29, 2000.5.16, 2001.7.2, 2004.1.13>
제42조의2 삭제 <1990.7.14>
제42조의3 삭제 <1999.11.22>
제42조의4 삭제 <1999.11.22>
제43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ㆍ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제43조의2 (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제43조의3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 등)
①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5.16>
2.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필증 1부
3. 증명사진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의 규정은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대장의 비치ㆍ기록, 자격증발급상황의 보고, 자격증재발급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하고, 자격증발급상황보고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1.22>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수필증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43조의4 (목구조기술자 양성과정의 과목등)
①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교육과목은 건축법개론ㆍ목재이학ㆍ목재구조학 및 경영학으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교육과목은 목재이학ㆍ목구조시공이론 및 목구조시공실습으로 한다.
②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4주이상 8주이하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2주이상 8주이하로 한다.
③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과정 및 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한 목구조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업무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교육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의5 삭제 <1999.11.22>
제44조 (보안림의 지정)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되, 지번단위 또는 능선, 계곡등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ㆍ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산림의 지정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1990.7.14, 1991.2.23, 1995.8.30, 2000.5.16, 2001.7.2>
1. 토사방비보안림
붕괴지ㆍ민둥땅ㆍ황폐이행지로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1단지의 면적이 20헥타르이상인 산림
2. 생활환경보안림
도시ㆍ공단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비사방비보안림
해안의 비사지대로서 비사 또는 해풍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 기타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수원함양보안림
가.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나.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ㆍ수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헥타르이상으로 한다.
다. 제3종수원함양보안림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1)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2)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3)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5. 어부보안림
해류가 급하지 아니하고 간만의 차가 적은 해안에 연하여 어류의 유치ㆍ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6. 보건보안림
주요병원 및 각종 요양소 주변산림 기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7. 풍치보안림
가.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등의 주위산림과 그 진입도로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나. 고속도로변ㆍ주요간선도로변ㆍ천도변 및 도시주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8. 낙석방비보안림
도로 또는 인가에 근접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산림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②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삭제 <1998.2.13>
제46조 (보안림예정지 지정ㆍ해제의 통지 및 고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및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의 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예정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 성명
4.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5. 삭제 <1999.11.22>
제47조 (이의신청)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5.12.29, 1999.11.22, 2001.7.2>
②삭제 <1990.7.14>
③삭제 <1999.11.22>
제48조 (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개정 1990.7.14>)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안에서 입목벌채 기타 시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업구역도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9.19, 1990.7.14, 1995.8.30, 1995.12.29, 2003.10.22>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5.12.2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5.12.29>
④삭제 <2003.10.22>
제48조의2 (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①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9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11.22, 2000.5.16>
1. 무육을 위한 벌채
2. 수원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1헥타르 이내에 한하며, 벌채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0.5.16>
제49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5.12.29>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5.12.29, 1999.4.1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 (수익자부담)
①산림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납입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1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기준<개정 2001.7.2>)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되, 수목ㆍ지번ㆍ단위 또는 능선ㆍ계곡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8.30, 2001.7.2, 2002.11.14>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림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ㆍ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ㆍ희귀식물 자생지ㆍ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2. 시험림
시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시험목ㆍ내충성목등이 생육하고 있는 산림
3. 보호수
노목ㆍ거목ㆍ희귀목으로서 명목ㆍ보목ㆍ당산목ㆍ정자목ㆍ호안목ㆍ기형목 및 풍치목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또는 수형목과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ㆍ사용하기로 결정, 고시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5.8.30, 2001.7.2>
제52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과 고시등<개정 2001.7.2>)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또는 보호수를 지정한 때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고시 및 통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제53조 (보안림대장등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 해제등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9.11.22, 2001.7.2>
제54조 (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2.13, 1984.9.19, 1990.7.14, 1995.8.30, 1998.2.13, 2001.7.2>
1.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국유림
2.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0헥타르미만의 분산된 요존국유림
3. 대부되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
4. 조림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된 국유림
5.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6.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지방산림관리청장이 국유림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5조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림의 입목ㆍ죽의 벌채)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ㆍ죽의 벌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 또는 동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1. 벌채시업계획서(별지 제43호의2서식) 1부
2. 벌채시업도면(25,000분의 1 지형도에 벌채구역을 명확히 투시하여야 한다) 1부
제56조 (영림계획에 의한 국유림의 시업신고)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정부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7.14, 1998.2.13, 1999.11.22>
제57조 (국유림의 연대보호)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명령 또는 위탁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57조의2 (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등<개정 1999.11.22>)
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2.13, 1999.11.22, 2001.7.2, 2004.1.13>
②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목을 할 수 있는 국유림은 성림지에 한한다. <개정 1990.7.14>
③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호림내에서 방목을 하고자 하는 산림조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2000.5.16, 2001.7.2, 2004.1.13>
④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조사한 후 방목 또는 임산물의 무상양여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2001.7.2, 2004.1.13>
제58조 (국유림의 대부등<개정 1990.7.14>)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2.12.31, 1990.7.14, 1995.8.30, 1995.12.29, 1998.2.13, 1999.11.22, 2001.7.2, 2004.1.13>
1.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삭제 <1994.4.18>
4. 토사유출방비계획서(광업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초지조성허가서 사본 1부(목축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5의2. 종축업등록증 사본 1부(종축용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7. 삭제 <2006.6.30>
8. 삭제 <1994.4.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0.7.14, 1995.12.29, 1999.11.22, 2001.7.2, 2004.1.13, 2006.6.30>
④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2004.1.13, 2006.6.30>
1.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48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
3.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대부계약서
4.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사용허가서
제59조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개정 1998.2.13>)
①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연차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월전에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8.2.13, 1999.11.22, 2001.7.2, 2004.1.13>
1. 삭제 <1982.12.31>
2. 삭제 <1982.12.31>
②삭제 <1998.2.13>
제59조의2 삭제 <1999.11.22>
제60조 (산업시설의 범위<개정 1998.2.13>)
①법 제7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11.17, 1990.7.14, 1991.2.23, 1994.4.18, 1995.8.30, 1998.2.13, 1999.4.19, 1999.11.22, 2001.7.2, 2002.11.14, 2003.10.22>
1. 종ㆍ묘시설, 버섯재배시설, 임도, 운재로, 목재집하장, 임산물전시장, 임산물판매장시설 및 임산물가공시설
2. 제조업
3. 전기ㆍ통신ㆍ가스ㆍ급유 및 수도사업시설
4.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시설ㆍ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ㆍ수렵강습시설ㆍ스키장ㆍ골프장ㆍ온천 및 먹는물의 개발시설(온천 및 먹는물의 개발시설은 불요존국유림에 한한다)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ㆍ승인ㆍ지정 또는 등록을 받은 관광객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6.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이 직접 행하는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시설(농경지를 제외한다)
8. 농로ㆍ농수로시설 및 농림어업기술연구소시설
9. 누에사육시설과 과수ㆍ유실수ㆍ관상수ㆍ뽕나무ㆍ화훼ㆍ야생화ㆍ산채 및 약용식물(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한 약초류 및 약용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배시설(요존국유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 및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약용식물의 재배시설에 한한다)
10.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 및 외줄궤도시설
1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화장장 및 납골시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2.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②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함은 제1항제1호, 제4호중 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 수렵강습시설,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0.7.14, 1991.2.23, 1996.12.28, 1998.2.13, 2001.7.2>
제61조 (대부지등에서의 벌채허가)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허가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99.11.22, 2001.7.2, 2004.1.13>
②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반환여부와 반환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2004.1.13>
제63조 (권리의 양도허가<개정 1999.11.22>)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2001.7.2, 2004.1.13>
1. 삭제 <1986.2.21>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4. 삭제 <2006.6.3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승계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2001.7.2, 2004.1.13, 2006.6.30>
제63조의2 삭제 <2001.7.2>
제64조 (산물의 무상양여)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에 재해예방 또는 복구등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2004.1.13>
제65조 (매각ㆍ교환대상국유림에 관한 보고)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매각ㆍ교환대상 국유림을 선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7.2, 2004.1.13>
제66조 (국유림의 매각)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의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5.8.30, 1999.11.22, 2001.7.2, 2004.1.13>
제66조의2 (매각대금분납이자)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제67조 (국유림의 가격평가<개정 1990.7.14>)
①삭제 <1995.8.30>
②삭제 <1995.8.30>
③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의한다. <개정 1995.8.30>
제68조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
제69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①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72조제1항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제57호의2서식에 의하여 산림소유자의 승낙 또는 교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6.19, 1994.4.18, 1999.11.22, 2001.7.2, 2004.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8호 또는 제59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이 사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치도(25,000분의 1) 1부
제70조 (산물의 매수 신청)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2004.1.13>
1. 법 제82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1987.11.17>
3. 법 제82조제5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제71조 (특수시설의 연고권자등)
①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로 기타 특수한 시설을 한 자"라 함은 허가를 받아 당해산림의 관리에 필요한 임도를 시설하거나, 수출목적을 위한 가공시설 또는 활잡목을 원자재로 이용하는 가공시설을 한 자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의 갱신을 함에 있어서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수종갱신 조림예정지 안의 지장목 또는 천연하종갱신 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서 조림 또는 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매각 임산물을 지존작업 시기전에 반출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2조 (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 벌채구역의 경계표지는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2. 택벌ㆍ간벌작업의 경우에는 매각입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3. 개벌작업과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에 한하여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제72조의2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의 반환)
①법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 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해 국유림의 가격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73조 삭제 <2003.10.22>
제74조 삭제 <2003.10.22>
제75조 삭제 <1999.11.22>
제75조의2 삭제 <1999.11.22>
제76조 삭제 <2003.10.22>
제77조 삭제 <2003.10.22>
제78조 삭제 <2003.10.22>
제79조 삭제 <2003.10.22>
제80조 삭제 <2001.7.2>
제80조의2 삭제 <2001.7.2>
제80조의3 삭제 <2001.7.2>
제81조 삭제 <2001.7.2>
제81조의2 삭제 <2001.7.2>
제81조의3 삭제 <2001.7.2>
제82조 삭제 <2001.7.2>
제83조 삭제 <1999.11.22>
제84조 삭제 <2001.7.2>
제85조 (입목벌채의 허가)
①법 제9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하고,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18, 1984.9.19, 1989.6.19, 1995.8.30, 1995.12.29, 1999.11.22, 2002.11.14>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삭제 <1995.8.30>
3.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18, 1984.9.19, 1995.8.30, 1995.12.29, 1999.11.22, 2000.5.16, 2002.11.14>
1.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1999.11.22>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0.11.18, 1984.9.19, 1995.8.30, 1995.12.29, 1999.11.22>
④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4.9.19, 1995.8.30, 1995.12.29, 1999.11.22>
⑤삭제 <1989.6.19>
제86조 삭제 <1998.2.13>
제87조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①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0.5.16, 2001.7.2, 2002.11.14, 2003.10.22>
1. 병해충ㆍ산불피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산불피해지의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벌대상임지로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4.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6.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7.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②법 제9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1999.11.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7.14, 1999.11.22, 2001.7.2>
④삭제 <1999.4.19>
제87조의2 (입목벌채제한지역에서의 벌채) 법 제9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0.22>
1. 병해충의 구제ㆍ예방을 위한 벌채
2. 산불등 각종 재해에 의한 피해임지의 벌채
3. 기타 육림ㆍ간벌등을 위한 벌채
제88조 삭제 <2003.10.22>
제88조의2 삭제 <2003.10.22>
제88조의3 삭제 <2003.10.22>
제88조의4 삭제 <2003.10.22>
제89조 삭제 <2003.10.22>
제89조의2 삭제 <1999.11.22>
제90조 삭제 <2003.10.22>
제90조의2 삭제 <2003.10.22>
제91조 삭제 <2003.10.22>
제92조 삭제 <2003.10.22>
제92조의2 삭제 <1999.11.22>
제92조의3 삭제 <1999.11.22>
제93조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①법 제9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2002.11.14>
1. 굴취ㆍ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2.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굴취 또는 채취대상의 적정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1.22>
제94조 (임의로 하는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개정 1999.11.22>)
①삭제 <1999.11.22>
②법 제90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13, 1999.4.19, 1999.11.22, 2001.7.2, 2002.11.14, 2003.10.22>
1.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2.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 삭제 <1999.11.22>
4. 대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5.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세제곱미터이내로 한다.
6.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7.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8.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9.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10.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ㆍ목초액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 이하인 간벌재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11.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2. 측량법에 의한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3. 삭제 <1999.11.22>
14. 삭제 <1999.11.22>
15. 삭제 <1999.11.22>
16. 삭제 <1999.11.22>
17. 삭제 <1999.11.22>
③삭제 <2003.10.22>
④법 제90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22, 2000.5.16, 2001.7.2, 2003.10.22>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육림작업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간벌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임업연구기관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ㆍ약초ㆍ녹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8. 삭제 <2003.10.22>
제95조 삭제 <2003.10.22>
제95조의2 삭제 <2003.10.22>
제95조의3 삭제 <2003.10.22>
제95조의4 삭제 <2003.10.22>
제95조의5 삭제 <2003.10.22>
제95조의6 삭제 <2003.10.22>
제95조의7 삭제 <2003.10.22>
제95조의8 삭제 <2003.10.22>
제95조의9 삭제 <2003.10.22>
제95조의10 삭제 <2003.10.22>
제96조 삭제 <2003.10.22>
제97조 삭제 <2003.10.22>
제97조의2 삭제 <2003.10.22>
제97조의3 삭제 <1999.4.19>
제97조의4 삭제 <2003.10.22>
제97조의5 삭제 <2003.10.22>
제97조의6 삭제 <2003.10.22>
제97조의7 삭제 <2003.10.22>
제97조의8 삭제 <2003.10.22>
제97조의9 삭제 <2003.10.22>
제98조 삭제 <2003.10.22>
제98조의2 삭제 <2003.10.22>
제98조의3 삭제 <2003.10.22>
제98조의4 삭제 <2003.10.22>
제98조의5 삭제 <2003.10.22>
제99조 삭제 <2003.10.22>
제99조의2 삭제 <2003.10.22>
제99조의3 삭제 <2003.10.22>
제99조의4 (차량등의 행정처분 요청기준)
①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및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 및 선박의 사용정지처분의 요청기준은 별표 9의3과 같다. <개정 2001.7.2, 2003.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 (상여금의 청구)
①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청구서를 문화재청장,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2.21, 1995.12.29, 2000.5.16, 2002.11.14>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문화재청장,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재판서등본을 발급받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2002.11.14>
제101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97조제1항 및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4.15, 1995.12.29>
1. 임야소재지
2. 구역면적
3. 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②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군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제102조 (입산신고<개정 1995.8.30>)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고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입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5.12.29>
③법 제9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7.14, 1991.2.23, 1995.8.30, 1999.4.19, 2001.7.2, 2004.3.20>
1.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 시설등 산림시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상 필요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입산
제103조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허가등<개정 1986.2.21, 1995.8.30, 1998.2.13>)
①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라 함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1991.2.23>
②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2.21, 1991.2.23, 1995.8.30, 1995.12.29, 1998.2.13>
③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허가상황을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5.12.29, 1998.2.13>
④법 제10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1991.2.23>
1. 각급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산악단체의 수련활동
2. 학술연구조사
3. 지정된 야영장소에서의 야영
4. 삭제 <1999.4.19>
⑤법 제10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취사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1.2.23, 1995.8.30, 1995.12.29>
⑥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1.2.23, 1995.8.30, 1995.12.29>
제103조의2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안에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1. 등산로등 입산자의 왕래가 많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 자연휴양림 또는 임간수련장등으로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또는 시험림등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산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해제사유
제103조의3 삭제 <2001.5.4>
제103조의4 삭제 <2001.5.4>
제103조의5 (보상의 청구)
①법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3월안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사상자보상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2.13>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103조의6 삭제 <2001.5.4>
제104조 (병해충의 구제ㆍ예방조치<개정 2000.5.16>)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2.13, 1984.9.19, 1989.6.19, 1994.4.18, 1995.8.30, 1999.11.22, 2000.5.16>
1. 병ㆍ해충이 부착되어 있는 수목ㆍ근주ㆍ종묘ㆍ지엽 및 수피등의 제거
2. 병ㆍ해충 또는 동물의 피해 및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구제 및 예방
3. 병ㆍ해충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될 우려가 있는 종묘ㆍ벌채목ㆍ조경용수목ㆍ떼 및 토석의 이동제한 또는 금지
4. 병ㆍ해충의 매개충구제 및 기주식물의 제거
5. 병ㆍ해충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종묘ㆍ토양의 소독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ㆍ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2.13, 1999.11.22>
제105조 (분담금의 결정) 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 예방의 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약제대, 기타 구제ㆍ예방작업에 소요된 경비로 한다.
제105조의2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0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105조의3 삭제 <1998.2.13>
제105조의4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5조의5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산림청장은 시행령 제108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예산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5조의6 (사용계약의 신청) 시행령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2004.1.13>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94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시행령 제108조의6 단서 및 제10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제105조의7 (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105조의8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시행령 제10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
제105조의9 (기술사용료 납부방법) 제105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 (재해에 대한 보상등)
①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묘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의 관리ㆍ운영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8, 2000.5.16>
②산림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6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8, 1998.2.13, 2000.5.16>
③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기준, 재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4.18, 2000.5.16>
제107조 삭제 <1998.2.13>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