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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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99.11.22, 2001.7.2, 2004.1.13>
②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반환여부와 반환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1.7.2, 2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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