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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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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34조 (의무조림)

제34조 (의무조림)

①법 제11조 또는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 법 제4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천연갱신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벌채지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참나무류 입목이 1헥타르당 1천200본 정도 분포하고 우량한 어린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갱신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 보육작업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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