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90조 삭제 <2003.10.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신청 대상 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이용목적이 폐기물 처리장 부속시설 부지용인 토지가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사시설·공용·공공용사업 또는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도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보전임지는 산림훼손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신청지가 보전임지이어서 산림훼손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도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보전임지는 산림훼손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신청지가 보전임지이어서 산림훼손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의 벌채, 산림의 훼손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호, 제6호 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산림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의 규정
산림훼손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법상의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규상 금지되는 토지가 아니라 하여 당연히 모든 임야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임야라 하더라도 그 위치 및 임황 등에 비추어 산림훼손을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