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 피고, 피상고인
- 익산시장
- 피고보조참가인
- 여산송씨 대종회
-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98. 12. 3. 선고 97구44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42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등 참조), 이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그의 이유설시를 이와는 다소 달리하였으나,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채광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진 바 있는 이 사건 석회석 광산에서의 채광 시행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도 국토와 자연의 유지나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기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의 요건이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호와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호,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따르니, 산림형질변경허가나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있어 문화재의 원형보호를 위한 규정인 위의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소정의 문화재 현상 변경행위 허가나 영조물 등 시설의 보호를 위한 공법상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인 위의 광업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가 등이 적접적인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서 문화재나 그 주변 지역에서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따르니, 1966. 2. 28. 자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이 사건 4필지 토지에 대한 원고의 1997. 5. 24. 자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97. 8. 13. 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당초 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적시하였으나, 그 후 피고는 원심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은 천연기념물인 천호동굴의 주변 등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처분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서 천호동굴이나 그 주변 경관의 보호 등을 고려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려처분에 있어서 재량권남용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산림훼손허가권자와 허가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혹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 사건 4필지 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일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그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가 가분성이 있거나 혹은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가분적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