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8조 (조광권자의 결격사유)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1.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광업법」 또는 「광산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729호, 2016. 1. 6. 타법개정, 2017. 1. 7. 시행현행
-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2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3357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7. 30. 시행
- 법률 제234호, 1951. 12. 23. 제정, 1952. 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광업권자가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채굴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광업권 설정 또는 채굴 개시 이후에 시설이나 건축물 등이 설치된 경우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0조, 제12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39조, 제48조, 제83조 제2항, 제84조 내지 제87조, 제8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구 광산보안법(2007. 1.
광업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채굴제한의 취지 및 광업권자가 위 규정에 의한 채굴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광물의 채굴이 제한되는 도로'의 범위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취지와 이에 근거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발생여부 나. 분묘기지권의 범위
일부토지 소유자이며 그 지정 관리단체인바, 구 광업법(1981.1.29. 개정전의 광업법), 제43조(현행 광업법 제48조와 같음)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고적지등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이해관계인의 승락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승락 없이 위 천호동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