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ㆍ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기 전의 것) 제2조, 구 산림법(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10조,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기 전의 것) 제2조, 구 산림법(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10조,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기 전의 것) 제2조, 구 산림법(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10조,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1961. 6. 27. 이후부터 이 사건
야 1,237㎡’와 ‘용인시 기흥구 (주소 3 생략) 임야 78㎡’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제90조에 따라 연립주택부지를 형질변경목적으로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 2001. 7. 4. ~ 2002. 7.
구 산림법 제9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의 범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80. 7. 1.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과 산림개발법이 폐지되고 산림법으로 통합되면서, 산림법 제90조가 신설되어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훼손,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고 그 후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산지복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다른 곳에 가식(假植)한 사안에서, 위 자작나무 조림지가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임지이고 피고인의 소나무 굴취행위가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행위가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허가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무허가 석재굴취·채취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전단 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2, 제7조 제2항,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3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58조의 2, 제7조 제2항,
제2항, 형법 제30조 나.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9호 본문, 산림법 제9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더라도,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
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허가 후 별도로 광주시장(당시 광주군수, 이하 '광주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되기 전의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의미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