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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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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56조 (영림계획에 의한 국유림의 시업신고)

제56조 (영림계획에 의한 국유림의 시업신고)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정부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7.14, 1998.2.13,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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