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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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28조 (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등)
제28조 (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동법 제3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되,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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