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글씨 크기
산림법시행규칙 제105조의7 (사용계약의 체결)
제105조의7 (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