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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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29조의2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제29조의2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①법 제31조제7항제2호에서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의 부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휴양림조성계획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2. 법에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정한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지침을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양림을 조성ㆍ관리하는 자에게 승인취소전에 2회이상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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