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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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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30조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30조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시행령 제33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영 실무경험(산림행정분야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이상인 자를 말한다. <신설 1994.4.18, 1995.8.30, 1996.12.28>

②시행령 제3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8.30, 1996.12.28, 1999.4.19>

1.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ㆍ인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지의 여부

2.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④삭제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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