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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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105조의9 (기술사용료 납부방법)
제105조의9 (기술사용료 납부방법) 제105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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