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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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5조의2 삭제 <2003.10.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3두9817, 98242005. 8. 19.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구 산림법령상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4누20682005. 3. 16.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상삼림의 소유자가 배한순이었으므로, 배한순 명의로 작성되었다), 명의변경동의서 및 인허가승계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등 산림법시행규칙(2003. 10. 22. 농림부령 제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채석허가수허가자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5. 1. 산림의 소유권 및
대법원 2001두62892003. 7. 11.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