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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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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43조의4 (목구조기술자 양성과정의 과목등)

제43조의4 (목구조기술자 양성과정의 과목등)

①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교육과목은 건축법개론ㆍ목재이학ㆍ목재구조학 및 경영학으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교육과목은 목재이학ㆍ목구조시공이론 및 목구조시공실습으로 한다.

②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4주이상 8주이하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2주이상 8주이하로 한다.

③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과정 및 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한 목구조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업무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교육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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