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글씨 크기
산림법시행규칙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