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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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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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