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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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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10조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

제10조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

①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2.23, 1992.2.22, 1995.8.30, 1998.2.13, 1999.11.22, 2000.5.16, 2002.11.14>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 이하인 간벌 대상목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2001.7.2>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신고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에 대하여는 시업착수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적정여부를 현지확인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5.8.30, 2000.5.16>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간벌ㆍ택벌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등이 시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 및 제3항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4.18, 1995.8.30, 1999.11.22, 2000.5.16>

⑥산림조합이 제3항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인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4.4.18, 1995.8.30, 2000.5.16>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시업신고를 한 자가 시업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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