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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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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5조 (영림계획의 인가신청등)

제5조 (영림계획의 인가신청등)

①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영림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0.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림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1999.11.22, 2000.5.16>

1. 영림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영림계획에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3. 사업계획이 영림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4. 기준벌기령이 별표 2의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③인가받은 영림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11.22>

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2.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④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11.22, 2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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