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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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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15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

제9조의15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 법 제1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22, 2000.5.16, 2002.11.14, 2003.10.22>

1. 1급 산림토목기술자

임도시설ㆍ사방사업ㆍ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ㆍ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2. 2급 산림토목기술자

공사금액의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임도시설ㆍ사방사업ㆍ산지전용ㆍ채석ㆍ토사채취에 따른 복구사업ㆍ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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