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 제69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제69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①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72조제1항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제57호의2서식에 의하여 산림소유자의 승낙 또는 교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6.19, 1994.4.18, 1999.11.22, 2001.7.2, 2004.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8호 또는 제59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이 사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치도(25,000분의 1) 1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은 지방산림관리청장 등(구 산림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이 국유림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7호의2]
국가가 사인과 사이에 국유림을 사유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 산림법에 환매특약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환매특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