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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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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69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제69조 (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①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72조제1항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제57호의2서식에 의하여 산림소유자의 승낙 또는 교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9.6.19, 1994.4.18, 1999.11.22, 2001.7.2, 2004.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8호 또는 제59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이 사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치도(25,000분의 1) 1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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