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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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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105조의4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105조의4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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