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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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43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제43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ㆍ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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