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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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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43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제43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ㆍ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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