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글씨 크기

산림법시행규칙 제72조의2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의 반환)

제72조의2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 매각대금의 반환)

①법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 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해 국유림의 가격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