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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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57조의2 (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등<개정 1999.11.22>)
제57조의2 (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등<개정 1999.11.22>)
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2.13, 1999.11.22, 2001.7.2, 2004.1.13>
②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목을 할 수 있는 국유림은 성림지에 한한다. <개정 1990.7.14>
③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호림내에서 방목을 하고자 하는 산림조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2000.5.16, 2001.7.2, 2004.1.13>
④시ㆍ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조사한 후 방목 또는 임산물의 무상양여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2001.7.2, 2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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