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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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20 (임도의 관리등<개정 1999.11.22>)
제9조의20 (임도의 관리등<개정 1999.11.22>)
①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임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16>
②삭제 <1999.4.19>
③임도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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