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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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100조 (상여금의 청구)
제100조 (상여금의 청구)
①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청구서를 문화재청장,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2.21, 1995.12.29, 2000.5.16, 2002.11.14>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문화재청장,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재판서등본을 발급받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5.16,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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