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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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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허가등<개정 1986.2.21, 1995.8.30, 1998.2.13>)

제103조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허가등<개정 1986.2.21, 1995.8.30, 1998.2.13>)

①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라 함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1991.2.23>

②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2.21, 1991.2.23, 1995.8.30, 1995.12.29, 1998.2.13>

③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허가상황을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1995.12.29, 1998.2.13>

④법 제10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1991.2.23>

1. 각급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산악단체의 수련활동

2. 학술연구조사

3. 지정된 야영장소에서의 야영

4. 삭제 <1999.4.19>

⑤법 제10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취사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1.2.23, 1995.8.30, 1995.12.29>

⑥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1.2.23, 1995.8.3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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