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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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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견서 및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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