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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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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22조 (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

제22조 (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8.2.13, 2006.6.30>

1. 당해 산림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의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경영계획서 및 경영계획도 각 1부

4. 삭제 <1999.4.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현지조사와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2006.6.30>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삭제 <19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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