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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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산림자원의 관리)
제18조의2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청장이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별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임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산림자원관리의 기본원칙
2. 산림자원의 관리방법
3. 기타 산림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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