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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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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산림사업의 대행ㆍ위탁시행에 관한 예외)

제2조의3 (산림사업의 대행ㆍ위탁시행에 관한 예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을 대행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 2001.11.10>

1. 산림사업의 규모ㆍ특성ㆍ기술상 필요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14조ㆍ제32조ㆍ제45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외의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나.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②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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