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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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32조의4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제32조의4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산림청장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잣: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2. 밤ㆍ대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2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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