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글씨 크기

산림법시행규칙 제105조의2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105조의2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0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