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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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105조의2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105조의2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0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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