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글씨 크기
산림법시행규칙 제48조의2 (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제48조의2 (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①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9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11.22, 2000.5.16>
1. 무육을 위한 벌채
2. 수원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1헥타르 이내에 한하며, 벌채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0.5.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