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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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49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49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5.12.29>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3, 1989.6.19, 1990.7.14, 1995.12.29, 1999.4.1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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