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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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41조의2 (종ㆍ묘생산업의 행정처분기준)
제41조의2 (종ㆍ묘생산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ㆍ묘생산업의 등록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5.8.30,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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