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 제44조 (보안림의 지정)
제44조 (보안림의 지정)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되, 지번단위 또는 능선, 계곡등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ㆍ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산림의 지정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1990.7.14, 1991.2.23, 1995.8.30, 2000.5.16, 2001.7.2>
1. 토사방비보안림
붕괴지ㆍ민둥땅ㆍ황폐이행지로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1단지의 면적이 20헥타르이상인 산림
2. 생활환경보안림
도시ㆍ공단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비사방비보안림
해안의 비사지대로서 비사 또는 해풍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 기타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수원함양보안림
가.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나.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ㆍ수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헥타르이상으로 한다.
다. 제3종수원함양보안림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1)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2)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3)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5. 어부보안림
해류가 급하지 아니하고 간만의 차가 적은 해안에 연하여 어류의 유치ㆍ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6. 보건보안림
주요병원 및 각종 요양소 주변산림 기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7. 풍치보안림
가.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등의 주위산림과 그 진입도로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나. 고속도로변ㆍ주요간선도로변ㆍ천도변 및 도시주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8. 낙석방비보안림
도로 또는 인가에 근접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산림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②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 신청지와 그 인근의 산림을 동방저수지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재지정하였다. 보안림 관리요령 제4조에 의하면,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소정의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하되, 위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