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 제87조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제87조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①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0.5.16, 2001.7.2, 2002.11.14, 2003.10.22>
1. 병해충ㆍ산불피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산불피해지의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벌대상임지로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4.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6.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7.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②법 제9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1999.11.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7.14, 1999.11.22, 2001.7.2>
④삭제 <199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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