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령
폐지
시행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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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2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제9조의2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3, 1999.11.22>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영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ㆍ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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