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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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1.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3.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5. 파도ㆍ해일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ㆍ연안관리지역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법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제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의2(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의 현황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반영요청을 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제4조(자료의 요구)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제4조의2(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5>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토사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등의 변화
제6조(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7.10.31, 2008.2.29, 2010.4.20, 2010.7.21>
1. 매립기본계획 수립당시 이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2.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또는 당해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또는 당해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당해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면허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제8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① 삭제 <2008.6.25>
②법 제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2009.9.21>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가공공장용지 및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23만제곱미터이하
나. 유통ㆍ가공시설용지 : 16만5천제곱미터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기타 시설용지(별표 제17호를 말한다) : 10만제곱미터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면허의 우선순위)
①법 제9조제8항에서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란 처음 접수된 면허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른 면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국가등이 신청한 것
2. 삭제 <2005.9.30>
3.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4. 기타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제10조(면허의 부관) 법 제10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바닷가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제11조(면허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방ㆍ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위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제12조(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제13조(면허의 고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 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면허수수료의 징수)
①면허관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②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입된 면허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면허수수료의 납입기한 기타 면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면허수수료의 면제)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 삭제 <2005.9.30>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되,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③ 면허관청은 실시계획승인 시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5>
④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매립예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⑤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6.25>
1. 법 제10조에 따라 부과된 면허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제17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당해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보통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18조(재결의 신청)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양도ㆍ양수신고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계신고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면허관청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 전 매립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2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별로 따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면허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6.25>
③ 삭제 <2008.6.25>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라 함은 도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③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9.30>
④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란 해당매립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조사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이 경우 순공사비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ㆍ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5. 기타 비용 : 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
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시공감리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른 보험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활동부문의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이 경우 물가상승액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사.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수수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당해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등 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이윤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1조(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이 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에 따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연월일을 기재한다)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기재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말한다.
제21조의2(매립지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면허관청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등)
①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당해잔여매립지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9.7.27>
②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9.7.27>
1. 임대방법 :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2. 임대기간 :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 임대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23조(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유통ㆍ가공시설용지(농ㆍ수ㆍ축산물 등의 가공ㆍ처리시설용지에 한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간에 이를 상호변경하는 경우
3.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2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매립목적을 상호변경하는 경우
4. 매립면허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당해점ㆍ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점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0.3.18>
④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목적변경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9.30>
1. 매립목적변경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변경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변경전ㆍ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변경사유
제24조(매립목적변경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신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8>
제25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1. 제세공과금 : 당해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2. 감정평가비 : 매립지의 재평가에 소요된 감정평가비
3. 자본비 :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조사ㆍ발표하는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에 의하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2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년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기타 비용 :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제26조(매립지의 재평가방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7조(매립목적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5>
1. 매립목적변경승인 연월일
2. 매립목적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변경전의 매립목적
4. 변경후의 매립목적
5.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ㆍ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제28조(매립지사용의 확인)
①면허관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05.9.30>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사용확인은 매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제29조(면허의 취소 등)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달된 경우"란 매립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의2(면허취소의 고시) 면허관청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면허취소 연월일
2. 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면허취소의 사유
5. 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제30조(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①면허관청은 법 제33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해당 손실이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6.25>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면허관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31조(면허효력회복의 요건)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이상"이라 함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을 말한다.
제32조(원상회복의 면제요건)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제33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등의 국가귀속절차)
①면허관청은 법 제35조제2항(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치ㆍ수량ㆍ귀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시설 기타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또는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제3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등)
①면허관청은 법 제3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매립공사의 착수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증권등의 제출에 의한다. <개정 2005.9.30, 2005.12.30>
③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6.25>
제35조(이행보증금의 사용)
①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30>
제36조(이행보증금의 반환등)
①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②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③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37조(자료의 제출등) 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37조의2(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면허관청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안 또는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면허관청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등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하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면허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의4(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1. 해안도로(양식장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 「항만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잔교ㆍ돌핀 등 바닷물이 소통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5.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6.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②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국토해양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5>
④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2008.6.25>
제39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면허관청은 법 제3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매립지의 소재지
2. 매립목적
3. 착수 및 준공 연월일
4. 매립면적
5. 총공사비
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의2(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안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2009.10.19>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 법 제1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그 고시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6의2.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고시
7.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8.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사용확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면허ㆍ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설치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면제, 시설 기타 물건의 국가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조치
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질문
15. 법 제37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청문
1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17.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준용되는 사항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17의2. 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18.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과 「어촌ㆍ어항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2009.10.19>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구역이 2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08.6.25>
④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른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제1항제17호 및 제17호의2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30, 2008.6.25>
⑤ 삭제 <2005.9.30>
⑥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수수료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6.25>
제41조 삭제 <2008.6.25>